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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더 이상 부담 주기 싫어”...중병 앓는 남편의 마지막 선택은?

뚜르(Tours) 2025. 4. 21. 23:11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통해 간병, 목욕·식사 준비 부담을 덜고 가족은 서로에게 힘이 되는 대화만 나눌 순 없을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나이 든 사람들은 “자다가 편하게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다. 오랜 투병 끝에 고통스럽게 죽기 싫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아울러 간병, 치료비 등으로 인해 가족에게 부담스런 존재가 되기 싫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건강수명(건강하게 장수)을 누리다 품위 있게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기간 차이만 있을 뿐 일정 기간 앓다가 죽는다. 특히 회복이 어려운 중병을 앓는 경우 투병 기간을 단축하고 싶은 기대감이 강할 것이다.

 

조력 존엄사(자살합법화 찬성 82%...“왜 이리 많나?”

 

우리나라에서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는 응답이 80%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력 존엄사는 의사의 도움을 받는 자살이다.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약물을 주입하여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3일 공개한 웰다잉 관련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다.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2024년 4~5월) 결과, 82%가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했다. 그 이유로 ‘무의미한 치료의 연장은 불필요하다’(41.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인간은 자기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27.3%), ‘죽음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19.0%)는 답이 뒤를 이었다.

 

조력 존엄사는 쉽게 말할 수 없는 주제다. 현재 국회에도 조력 존엄사 관련법이 발의돼 있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 품위 있는 죽음은 환자 개인의 선택이지만,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을 더욱 활성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이 많다.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 조력 존엄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행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라도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가족에게 부담되고 싶지 않아”...간병치료비 걱정하는 말기 환자

 

이 조사 응답자의 91.9%는 말기 환자가 되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유는 ‘회복 가능성 없는 삶의 연장은 무의미’(68.3%), ‘가족에게 부담되고 싶지 않아서’(56.9%) 등이었다. 연명의료는 말기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통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다. 임종을 앞둔 환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늘리는 연명의료 중단을 법제화한 것이 연명의료결정법이다. 다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물,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이 시행되고 있다.

 

‘좋은 죽음’은 무엇일까? ‘통증 없는 죽음’을 선택한 응답자가 20.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족이 나의 병수발을 오랫동안 하지 않는 것’(18.5%), ‘가족이 나의 간병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17.5%), ‘죽음에 대해 미리 심리적인 준비를 하는 것’(10.9%), ‘임종 시 가까운 가족과 친구가 곁에 있어 주는 것’(5.8%) 등이었다.

 

40~60대 중년들도 나는 연명치료 안 받겠다”...자녀에게 당부하는 이유?

 

연명의료결정법은 시행 8년째를 맞아 정착 단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기의 영역이었던 죽음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나이 들어 소생 가능성이 없을 경우 무의미한 연명 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전의향서 작성자가 올해 1월 현재 271만9185명이다.

 

40~60대 중년들도 미리 사전의향서를 제출하고 “나는 연명치료 안 받겠다”고 자녀에게 당부하기도 한다. 실제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임종기 환자는 40만3685명에 이른다. 이제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현재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것이 과제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가족에게 폐 끼치는 것도 조심하는 시대다. 중병으로 몸져 누우면 본인 건강보다 가족들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언제부턴가 중병이 들면 요양시설로 가는 게 ‘정해진 코스’가 됐다. 하지만 환자 본인은 요양시설을 꺼린다. 코로나19 유행 중 확인된 ‘현대판 고려장’ 이미지 때문이다. 지금도 일부 열악한 요양시설은 폐렴 발생이 많아 사망자가 자주 나오고 있다. 위생에 철저한 요양시설은 돈이 많이 든다. 1인실이 가장 안전하지만 결국 다인실로 선택한다. 간병비도 너무 치솟아 자녀들의 부담이 상당하다.

 

부모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 40~60...더 나이 들면 조력 존엄사(자살합법화될까?

 

현재 40~60대는 부모를 부양하고 취업난 속의 자녀도 지원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지만, 정작 자신들은 자녀에게 기댈 마음은 없다. 40~60대는 노부모님들의 연명의료 중단의 사실상 결정권자나 다름 없다. 노부모님이 의식이 있을 때 “연명치료 받지 않겠다”고 사전의향서를 써놓지 않았다면 의사와 협의해 가족이 결정해야 한다.

 

40~60대는 본인보다 자녀들의 미래를 더 걱정하는 세대다. 중병에 걸려 치료비-간병비가 많이 들면 배우자, 자녀 볼 면목이 없다. 식습관의 변화로 암, 뇌졸중(뇌경색-뇌출혈) 환자가 쏟아지고 있다. 뇌졸중은 목숨을 건져도 몸의 마비 등 장애가 남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만 우리나라에서 28만 2047명의 암 신규환자가 발생했다. 암도 늦게 발견하면 치료비가 많이 든다. 엄청나게 비싼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신약도 써야 한다.

 

남편, 아내, 자녀에게 부담스런 존재가 안 되려면 나부터 건강해야 한다. 젊을 때와 달리 음식 조절을 하고 운동도 해야 한다. 최악의 습관인 흡연은 당연히 끊어야 한다. 남이 피운 담배 연기가 날라오면 즉시 피해야 한다. 내가 더 나이 들면 조력 존엄사(자살)까지 합법화될까? 나는 선택할 수 있을까? 중년의 나이에 죽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본다.

 

건강수명(건강하게 장수)에 도움을 드리게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문기사 보기 : https://kormedi.com/2700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