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왕대) >숙종실록 >숙종 33년(1707년) >숙종 33년 9월
조상경(趙尙慶)
다시 구일 절제(九日節製)를 반궁(泮宮)에서 베풀어 진사(進士) 조상경(趙尙慶) 등 아홉 사람을 뽑았다. 다음날 새벽 조상경은 곧장 전시(殿試)에 나아가도록 명하고, 그 나머지에게는 급분(給分)14011) 에 차등이 있었다. 절제(節製)는 사제(賜第)하지 아니한 뒤로 폐지하여 시행하지 않은 지가 거의 십년이 되었는데, 예조 판서(禮曹判書) 조태채(趙泰采)가 힘써 설행(設行)할 것을 청하였다. 이때 대제학(大提學) 이인엽(李寅燁)이 물정(物情)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여 감히 배명(拜命)하지 못하고 여러 번 상소하여 힘써 사양하였는데, 조태채가 또 연중(筵中)에서 시험치기 전날까지 패초(牌招)를 기약하여 시험을 주관하게 할 것을 청하였으나, 이인엽이 끝내 나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예문 제학(藝文提學) 최석항(崔錫恒)이 시행하였다. 선비들로서 사제(賜第)를 크게 바라고 시험에 나아온 자가 수천 명이었으나 임금이 끝내 사제하지 않았으니, 지난해의 정식(定式)이 있었기 때문이었다.【원전】 40 집 270 면【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註 14011]급분(給分) : 대소과(大小科)의 초시(初試)에서 시험 성적이 합격 점수에는 미달하였으나 성적이 비교적 양호한 자에게는 적당한 분수(分數)를 주었다가 다음 시험의 성적과 합산하여 초시 합격자와 같은 자격을 주어 복시(覆試)에 응하게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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