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 그 뒤안길

다산 정약용의 학문 세계-1표 2서

뚜르(Tours) 2007. 8. 17. 12:00
1.경세유표(經世遺表)

:《경세유표(經世遺表)》는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이 행정기구의 개편을 비롯하여 관제 · 토지제도 · 부세제도 등 모든 제도의 개혁원리를 제시한 책. 44권 15책. 필사본(필사연기 미상). 원제명은 《방례초본 邦禮草本》이며, 1817년(순조 17)에 저술되었고 미완본이다.

정약용이 유배 중에 전라남도 강진에서 저술하였는데, 앞머리에 〈방례초본인 邦禮草本引〉을 붙여 저술의도를 밝히면서 “터럭만큼도 병통이 아닌 것이 없는 바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하여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서만 국가와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책은 그러한 개혁원리를 제시한 것으로, 《주례》의 이념을 근거로 하면서 당시 조선의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정치 · 사회 · 경제제도를 개혁하고 부국강병을 이루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체제상으로는 먼저 개혁의 대강과 원리를 제시한 후 기존제도의 모순, 실제의 사례, 개혁의 필요성 등을 논리적이고 실증적으로 상세히 설명하여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서술되어 있다

관제·군현제도·전제(田制)·부역·공시(貢市)·창저(倉儲)·군제·과제·해세(海稅)·마정(馬政)·선법(船法) 등 국가경영을 위한 제도론으로서 현실적 실용여부는 불구하고 기강의 대경대법을 서술하여 구방(舊邦)을 유신하고자 하였다.
국가체제의 전반적인 개혁안을 담은 저술로 미완성작이다. 처음에는 주례의 이념에 따라 거기 대비되는, 조선을 새로이 경영할 국가제도를 草함으로써 수정과 윤색을 기다려 후에 길이 운용되도록 한다는 뜻에서 <방례초본>이라 하였다가 회갑년인 1822년 題名을 <경세유표>로 바꿨다.

'경세 經世'란 국가제도의 뼈대를 세워 운영함으로써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는 뜻이며, '유표 遺表'란 신하가 죽으면서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라는 뜻이다. 곧 경세유표란 다산의 학문을 결집한 국가개혁론이라 할 수 있다.
모두 40권 중국의 국가제도를 기술한 주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당시 조선의 현실을 새롭게 개혁해 보려고 저술한 것이다. 체제상으로는 먼저 개혁의 대강과 원리를 제시한 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모순 실제의 사례 개혁의 필요성 등을 논리적이고 실증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제기되는 개혁안들은 1. 관직체제의 전면 개편, 2. 신분과 지역의 차별을 배제한 인재 등용 3. 자원에 대한 국가관리의 실시 4. 토지제도 개혁 5. 조세제도 합리화 6. 지방행정조직의 재편 등으로 당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기술발달과 상공업 진흥을 통한 부국강병 등 실학자들의 연구성과도 폭넓게 담겨있어 당시 실학자들의 정치, 사회적 이념을 이해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역사가 오래된 우리나라를 새롭게 개혁하고자(新我之舊邦)"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체계화된 국가 개혁론이다. 유배지에서 저술될 당시(1817년)의 이름은「방례초본」이었는데 1820년 다산 자신이 문집을 정리하면서「경세유표」로 고쳤다. 다산의 대표적인 저술은 '一表二書'라고 하는데 목민심서, 흠흠신서보다 먼저 꼽힐 만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찬묘지명에서 48권이며, 미완성이라 했는데, 여유당전서와 국립중앙도서관 필사본에는 44권 15책으로 나와있다.

이 책은 이른바 1표2서(一表二書)라 하여 《목민심서 牧民心書》 · 《흠흠신서 欽欽新書》와 함께 정약용의 경세사상을 대표하는 저술의 하나이다. 이 가운데 《목민심서》나 《흠흠신서》가 당시의 법률체계나 사회구성원리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행정이나 형사사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상세하고 세부적인 실무지침을 규정하고 있는 책들임에 비해, 《경세유표》는 국가와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을 위한 원칙이 보다 근본적으로 제시된 저술이다. 관직체계의 전면적 개편, 신분과 지역에 따른 차별을 배제한 인재등용책, 자원에 대한 국가관리제 실시, 정전제 토지제도개혁, 부세제도의 합리화, 지방행정조직의 재편 등 이 책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혁안들은 사회체제의 근본적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들이다. 또, 남인 실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인 토지제도개혁과 민생안정뿐 아니라 기술발달과 상공업진흥을 통한 부국강병의 실현이라는 북학파 실학자들의 주장이 폭넓게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정약용 자신의 정치 · 사회적 이념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당시 실학자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한 사회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그밖에도 당시 사회의 실상과 제반모순을 비판적 안목에서 상세히 서술하고 있어 조선 후기의 정치 · 사회 · 경제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2.목민심서(牧民心書)

:《목민심서(牧民心書)》 48권이 있다. 현재의 법도로 인민을 다스리고자 한 것이니 율기·봉공·애민을 3기(紀)로 삼았고 거기에다가 이·호·예·병·형·공을 6전(典)으로 삼았으며 진황(賑荒)을 끝으로 하였다.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목민관을 깨우치게 함으로써 그 혜택이 백성들에게 돌아가도록 하였다.
목민관, 즉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을 밝히면서 관리들의 暴政을 비판한 책이다. 중앙이 권력투쟁과 세도정치에 몰입되어 있는 동안 부패가 극에 달한 조선후기 지방의 사회상태와 정치의 실제를 민생문제 및 수령의 본무와 연결시켜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목민관 곧 고을 수령이 지켜야할 지침을 밝히면서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한 저술. 고을 수령이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과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를 조목조목 적고 있다. 1.부임 2. 율기 3. 봉공 4. 애민 5. 이전 6. 호전 7. 예전 8. 병전 9. 형전 10. 공전 11. 진황 12. 해관의 12편으로 나누고 각편을 다시 6조로 나누어 모두 72조로 편술되어 있다. 모두 48권 16책이며 책의 체제는 수령이 지켜야 할 덕목을 먼저 제시한 다음 그것에 관련된 실례를 광범위한 문헌을 들어 예시하는 이른바 강목체의 기술 방식을 취했다.
이 책은 정약용이 57세 되던 해에 저술한 책으로서 그가 신유사옥으로 전라도 강진에서 19년간 귀양살이를 하고 있던 중 해배되던 해인 1818년(순조 18)에 완성된 것으로, 이는 저자가 학문적으로 가장 원숙해가던 때에 이루어진 저술로 민생과 관련된 그의 많은 저서 중 대표적인 작품이라 하겠다.

그의 저작연표에 의하면, 그가 현실적인 문제에 마지막 정열을 기울인 것은 강진 유배생활 19년간의 거의 전부를 경전연구에 몰두하고 있다가 연만(年晩)한 때에 얻은 학문적 이해와 경험을 경주하여 해배 전 년에 《경세유표》, 해배되던 해에 《목민심서》, 해배 다음해에 《흠흠신서》를 계속 펴낸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해배 후에는 저작활동이 부진하여 《경세유표》는 결국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그 천관편(天官篇)의 수령고적(守令考績) 9강(綱) 54조는 책의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정약용은 16세부터 31세까지 부친이 현감 · 군수 · 부사 · 목사 등 여러 고을의 수령을 역임하고 있을 때 임지에 따라가서 견문을 넓힌 일이 있었고, 자신도 33세 때 경기도에 암행어사로 나아가 지방행정의 문란과 부패로 인한 민생의 궁핍상을 생생히 목도한 데다가 직접 찰방 · 부사 등의 목민관을 지내면서 지방행정에 대한 산 체험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다산의 생생한 체험이 녹아 들어있으며 조선후기 지방사회의 부패상과 인생문제가 소상하게 적혀 있다. 그러나 이는 수령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백성의 편에서 수령의 횡포와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형식으로 기술되고 있어 다산의 애민정신이 잘 드러나 있다.
수령은 모름지기 《대학 大學》에서 이르는 바 수기치인지학을 배우는 데 힘써 수령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직시하고 치민하는 것이 곧 목민하는 것이라는, 간단한 것 같지만 여기에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점을 잘 인식할 적에 근민관(近民官)으로서의 수령의 임무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리기 위하여 이 책을 저술하는 것이라 하고, 이 책에서 심서(心書)라고 한 뜻은 목민할 마음은 있었지만 몸소 실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하였다.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오직 거두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할 바는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하민(下民)들은 여위고 곤궁하고 병까지 들어 진구렁 속에 줄을 이어 그득한데도, 그들을 다스리는 자는 바야흐로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에 자기만 살찌고 있으니 슬프지 아니한가”

라고 개탄하고, 특히 수령칠사(守令七事)의 하나인 간활식(奸猾息)에서 수령과 아전의 간활을 배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책을 비롯하여 조선 초기의 《목민심감》, 후기의 《거관요람》 · 《거관대요》 · 《임관정요》 등 여러 목민의 서가 지향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목민관의 정기(正己)와 청백사상이 전편에 걸쳐 강하게 흐르고 있는 점이다.

또한 청렴은 수령의 본무이며 모든 선의 원천이며 덕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 능히 수령노릇 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목민심감》이 《거관요람》 · 《임관정요》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또 이 책은 안정복(安鼎福)의 《임관정요》를 여러 곳에서 인용함으로써 그의 목민관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목민심감》 · 《임관정요》가 이 책의 선하(先河)가 되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조선후기 지방행정의 실태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책으로 다산이 돌아간 뒤 수많은 필사본이 유통될 정도로 널리 읽혀졌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교양인들이 찾고 있는 우리시대의 고전적인 경전이다.

3.흠흠신서(欽欽新書)

:《흠흠신서(欽欽新書)》는 조선 순조 때 정약용이 저술한 형법서(刑法書). 30권 10책. 508권의 저서 가운데 《경세유표》 · 《목민심서》와 함께 1표(表) 2서(書)라고 일컬어지는 정약용의 대표적 저서이다.
그는 당시 살인사건의 조사 · 심리 · 처형 과정이 매우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게 진행됨을 보고, 이는 사건을 다루는 관료사대부들이 율문(律文)에 밝지 못하고 사실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기술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여겼으며, 그 결과 생명존중사상이 무디어져가는 것을 개탄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바로잡고 계몽할 필요성을 느껴 이 책의 집필에 착수, 1819년(순조 19)에 완성하여 1822년에 간행하였다

인명에 관한 옥사를 다스리는 책이 적었기 때문에 경사(經史)에 근본하였거나 공안(公案)에 증거가 있는 것들을 모아 옥리들로 하여금 참고하게 함으로써 원한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였다.
목민관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인 刑政을 다룬 저술로 원제는 '明淸錄'이었는데 후에 虞書의 "欽哉欽哉" 즉 형벌을 신중히 하라는 뜻에서 흠흠신서라 하였다.

"흠흠신서는 어떤 내용인가? 마치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형사사건에서 다스리는 사람이 더러 알지 못하는 것이 있기에 경서와 사서로서 근본을 삼고 비평과 논의로서 보강하고, 사건 기록으로서 증거가 되게 하였으며 모든 것을 헤아리고 바로잡아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백성들의 억울함이 없기를 바라는게 나의 뜻이었다." 다산은 생전에 손수 쓴 자신의 묘지명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곧 관리들이 법률에 밝지 못하고 사실을 올바르게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여 형사사건을 올바르게 판결하지 못함을 보고 이 책을 저술하였다는 뜻이다. 특히 다산은 당시 살인사건에 대산 조서와 재판이 매우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크게 개탄하였다.
이 책은 중국의 대명률과 조선의 경국대전에 나타난 형벌의 기본원리와 이념을 요약 논술하였으며 살인사건등 중요한 사건의 판례를 뽑아 설명하였다. 특히 살인사건 조서를 작성하는 수령에게 모범을 제시하기 위해 살인사건 문서의 틀과 문장기법, 사실인정 기술 등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그러면서도 판결에 있어서는 신중함과 관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그의 애민정신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형법 연구소이며 동시에 살인사건 재판실무지침서라 할 수 있다. 1819년에 저술한 책으로 모두 30권 10책인데 국내 남아있는 유일본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두 종의 필사본이 일본에 흘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