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의 자세한 업적 1. 태조 수도를 송악(松嶽)으로 옮기고 융화정책·북진정책·숭불정책을 건국이념으로 삼아 정책을 펴나갔다. 즉, 지방 호족들을 회유·무마하는 한편, 서경(西京)을 개척하고 여진을 공략했으며 불교를 호국신앙으로 삼아 각처에 절을 세웠다. 《정계(政誡)》 《계백료서(誡百寮書)》를 저술하여 정치의 귀감으로 삼게 하고 943년 후세의 왕들이 치국의 귀감으로 삼도록 〈훈요십조(訓要十條)〉를 유훈으로 남겼다.
2. 정종 '왕자의 난'으로 방석과 방번 형제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태조는 그 다음달인 1398년 9월 둘째 아들 방과에 게 왕위를 넘겨주고 상왕으로 물러났고, 방과는 동생 방원의 뜻에 따라 조선 제2대 왕으로 등극했다.태조가 물러난 것은 자의보다는 타의에 의한 면이 짙다. 이미 조정은 방원의 세력이 포진해 있었고 태조는 와병중 이어서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었다. 방원의 양보로 즉위한 정종이 비록 왕좌에 있긴 했으나 권력이 방원의 손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종조때의 정 치는 거의 정안군 방원의 뜻에 따라 진행되었다.정종은 재위시에 정무보다는 격구 등의 오락에 탐닉했는데 이는 그 나름의 보신책이었다. 이런 보신책 덕분에 정종 은 방원과의 우애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1400년 11월 마침내 방원에게 왕좌를 양위하고 상왕으로 물러 났다.
3. 태종 중앙제도와 지방제도의 정비로 고려잔재 완전청산. 군사 제도를 정비해 국방을 강화하고 토지, 조세 제도의 정비를 통해 국가 재정의 안정. 노비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고 신문고 등을 설치. 권근을 책임자로 하여 유학과 경학에 밝은 자를 엄선해 성균관과 오부의 학생들을 맡김. 기술 교육을 위해 10학을 설치하고 제조를 둠. 과거 제도에서 공거, 좌주문생제 등 귀족 위주의 관리 등용 제도를 혁파하고 능력과 실력 위주로 관리를 등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사찰에 예속된 노비를 공노비로 전환시켰으며 처녀로 비구니가 된 사람은 환속시켰고 연등체, 초파일제 등을 폐지시킴. 문묘 제도를 정비하고 묘제, 혼례, 장제 조관복제 등을 정함. 단군, 기자 등을 중사로 승격시켜 개인적인 자연 신앙을 국가 신앙으로 이끌면서 민족 신앙을 유교 속으로 끌어들임. 명에 대해서는 상국의 예를 갖춰 조공을 하는 대신 서적, 약재 역서 등을 수입하여 실리를 취하는 동시에 변방을 안정시킴. 왜인범죄논결법을 마련해 왜인들의 범죄 행위를 다스렸고 부산포와 내이포에 도박소를 두어 왜인의 무역을 합법화시키고 왜인들의 병비 정탐을 감시. 수도를 개성에서 다시 한양으로 옮김. 선원록을 정비하여 비 태조계를 왕위 계승에서 제외시킴. 호구법을 제정하고 호패법을 실시하여 호구와 인구를 파악.
4. 세종 정치 자문 ·왕실 교육 ·서적 편찬 등 이상적 유교정치를 구현하였다. 그리고 궁내에 정음청(正音廳)을 설치, 성삼문 ·신숙주 ·최항 등으로 하여금 1443년(세종 25) 한글을 창제하게 하고, 1446년 이를 반포하였다. 또한 이천(李 )에게 명하여 경인자(庚寅字) ·갑인자(甲寅字) ·병진자(丙辰字) 등을 제작하게 하였는데, 그 중에서 갑인자는 정교하기로 유명한 활자이다. 불교 발달에도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음악(音樂)에도 관심을 기울여 1425년 관습도감(慣習都監)을 설치하고 박연(朴堧)으로 하여금 아악(雅樂)을 정리하게 하여 음악을 장려하였다. 또한 실록(實錄) 보관을 위하여 춘추관(春秋館) ·충주(忠州) ·전주(全州) ·성주(星州)에 4대 사고(史庫)를 설치했는데, 임진왜란 때 전주사고만 남고 모두 불타버렸다. 과학기술에 대한 업적은 1442년 이천 ·장영실(蔣英實)로 하여금 우량(雨量) 분포 측정기인 측우기(測雨器)를 제작하게 했는데, 이는 1639년 이탈리아의 B.가스텔리가 발명한 측우기보다 약 200년이나 앞선 것이었다. 그리고 궁중에 과학관인 흠경각(欽敬閣)을 설치하고 과학기구를 비치하도록 했고, 혼천의(渾天儀) ·해시계 ·물시계 등 각종 과학기구를 발명하였다. 김담(金淡) ·이순지(李純之) 등을 시켜 중국 원(元)나라의 수시력(授時曆), 명(明)나라의 대통력(大統曆)을 참작하고 아라비아의 회회력(回回曆)을 빌어 역서(曆書)인 칠정산내외편(七政算內外篇)을 편찬했고, 천문 ·역법(曆法) ·의상(儀象) 등에 관한 지식을 종합한 《제가역상집(諸家曆象集)》을 이순지가 펴냈다. 경제 ·사회 정책면은 1436년 공법상정소(貢法詳定所)를 설치하고 각 도의 토지를 비척(肥瘠)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세율(稅率)을 달리하는 안을 실시했으나 결함이 많았으므로 1443년에 공법상정소의 안을 시정하기 위하여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설치하고 풍흉(豊凶)에 따라 연분 9등법(年分九等法)과 토지의 비옥도(肥沃度)에 따라 전분 6등법(田分六等法)에 의한 수등이척법(隨等異尺法)으로 조세의 공평화를 도모했으며, 전국의 토지를 20년마다 측량하여 양안(量案)을 작성하도록 했다. 그리고 의창(義倉) ·의료제도 ·금부삼복법(禁府三覆法)을 제정했고, 노비(奴婢)에 대한 지위 등을 개선, 사형(私刑)을 금하도록 했다. 대외정책면에서는 국가의 주권 확립과 영토확장에 진력한 치적을 들 수 있다. 명나라와의 관계를 보면, 처녀진헌(處女進獻)을 폐지하는 한편, 명나라에 보내던 금(金) ·은(銀)의 조공물(朝貢物)을 폐지하고 마(馬) ·포(布)로 대신하도록 했다. 그리고 여진(女眞)과의 관계는 무력으로 강경책을 쓰거나 회유하는 화전(和戰) 양면책을 썼는데, 두만강 유역의 여진은 김종서(金宗瑞)로 하여금 구축하도록 하고 6진(六鎭)을 개척하여 국토를 확장하였다(1432). 압록강 유역의 여진은 최윤덕(崔潤德) ·이천 등으로 하여금 구축하게 하고, 4군(四郡)을 설치하였다. 이 때의 국경선이 압록강으로부터 두만강까지 확보되어 이 곳에 사민정책(徙民政策)을 실시하는 등 국토의 균형된 발전에 노력하였다. 그리고 일본과는 1419년(세종 1) 이종무(李從茂)로 하여금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섬[對馬島]을 정벌하게 했으며, 이후 쓰시마 도주(島主) 소 사다모리[宗貞盛]가 사죄하고 통상을 간청해오자, 1426년 삼포(三浦)를 개항하였다. 이후 왜인의 출입이 증가하자 1443년 왜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신숙주의 교섭으로 변효문(卞孝文)과 소 사다모리 사이에 계해조약(癸亥條約)을 체결하게 하여 1년 동안에 입항할 수 있는 세견선(歲遣船)을 50척으로 제한했고, 세사미(歲賜米)를 200섬으로 제한하는 한편, 반드시 수도서인(受圖書人)에 한하여 왕래하도록 무역과 출입을 통제하였다. 능은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陵西面) 왕대리(旺垈里)에 있는 영릉(英陵)인데 처음에는 광주(廣州)에 있었으나, 1469년(예종 1)에 이 곳으로 옮겼다.
5. 문종 문종은 언관의 언론에 관대한 정치를 펴 이 시대의 언관들의 언론은 정치 전반에 걸쳐 영향력이 증대되 었다. 척불언론은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문종이 즉위하자 유학 중심의 언관들은 왕실의 불교적 경향을 불식하고 유교적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안간 힘을 썼으며, 이는 대부분 문종에 의해 받아들여졌다.이렇듯 언관의 언론이 활성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종은 언로를 더 넓히는 정책을 폈다. 그래서 6품 이상 의 신하들에 대해서는 윤대(돌아가면서 왕을 만나는 것)를 허락해 벼슬이 낮은 신하들의 말에 대해서도 경청했다. 이와 같이 관대한 정책을 기본 통치 방향으로 설정한 문종은 우선적으로 '동국병감', '고려사', '고려사절요', '대학연의주석' 등을 편찬하게 했다. 또한 문종은 세자 시절부터 진법을 편찬하는 등 군정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동국병감'의 편찬은 병법의 정비와 군정의 안정을 위한 조치였다. 그는 즉위 초에 스스로 군제 개혁안을 마련해 총 12사로 분 리돼 있던 군제를 5사로 집약시키고, 군제상의 세세한 부분들을 개선, 보완하기도 했다.
6. 단종 1452년 문종의 뒤를 이어 왕위(王位)에 올랐는데, 그 전에 문종은 자신이 병약하고 세자가 나이 어린 것을 염려하여 황보 인(皇甫仁) ·김종서(金宗瑞) 등에게 세자가 즉위하여 왕이 되었을 때의 보필을 부탁하였다. 수양대군의 동생이며 노산군의 숙부인 금성대군(錦城大君)이 다시 경상도의 순흥(順興)에서 복위를 도모하다가 발각되어 사사(賜死)되자 노산군은 다시 강등이 되어 서인(庶人)이 되었으며, 끈질기게 자살을 강요당하여 1457년(세조 3) 12월 24일에 영월에서 죽었다.
왕권 강화책으로 백성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태종조에 실시했던 호패법을 다시 복원했으며, 또한 '동 국통감'을 편찬해 전대의 역사를 조선 왕조의 견지에서 재조명하고, '국조보감'을 편수해 태조부터 문종에 이르는 4대의 치법과 정모를 편집하여 후왕의 통치 법칙으로 삼았다.또한 최항으로 하여금 '경제육전'을 정비하게 했으며, 왕조 일대의 총체적 법전인 '경국대전'의 찬술을 시작했다. 또한 1460년에는 호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호의 규모를 규제하기 위한 법전인 호전을 복구했으며, 이듬 해인 1461년 에는 형량을 규정한 형전을 개편, 완성했다. 세조는 역모와 외침을 대비하기 위해 군정 정비에도 각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1462년에는 각 고을에 명하여 병기를 제조하게 했으며, 이듬 해에는 모든 읍과 병영의 둔전을 파악하고, 모든 도에 군적사를 파견하여 군정 누락을 조사하게 하였다. 또한 관제도 대폭 뜯어고쳤다. 영의정부사는 영의정으로, 사간대부는 대사간으로, 도관찰출척사는 관찰사로, 오위 진무소는 오위도총관으로, 병마도절제사는 병마절도사로 명칭을 간소화하였다. 세조는 민정 안정책에도 소흘하지 않았다. 우선 민간에 만연해 있던 공물을 대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했으며, 또 한 누에 농업을 위해 '잠서'를 훈민정음으로 해석하고, 백성들의 윤리 교과서인 '오륜록'을 찬수해 윤리기강을 바로잡았다. 명, 왜 등의 외국과는 유화 정책을 통해 변방의 안정을 꾀했으며, 문화 사업도 활발히 벌여 '역학계몽', '주역구결 ', '대명률강해', '금강경언해', '대장경' 등을 인쇄 간행했고, 태조부터 문종에 이르는 왕들이 지은 시들을 결집한 '어제시문'을 편집 발간했다. 이처럼 세조는 관제 개편과 관리들의 기강 확립을 통해 중앙 집권제를 확립하고 민생 안정책과 유화적인 외교 활동 을 통해 민간 생활의 편리를 꾀했으며, 법전 편찬과 문화 사업으로 사회를 일신시켰다.
8. 예종 1469년 3월 삼포(三浦)에서의 왜(倭)와의 사무역을 금하였으며, 같은해 6월에는 각 도, 각 읍에 있는 둔전(屯田)을 일반 농민이 경작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해 6월에 〈천하도 天下圖〉가 이루어졌고, 7월에 《무정보감 武定寶鑑》이 이룩되었다.
9. 성종 1479년 좌의정 윤필상을 도원수로 삼아 압록강을 건너 건주야인들의 본거지를 정벌하였고, 1491년에는 함 경도관찰사 허종을 도원수로 삼아 두만강 건너 '우디거'의 모든 부락을 정벌하였다. 이 결과 조선 초부터 끊임없 이 변방을 위협하던 야인 세력들을 완전히 소탕하여 변방을 안정시켰다.또한 고려로부터 조선 초까지 100여 년간에 걸쳐 반포된 여러 법전, 교지, 조례, 관례 등을 총망라하여 세조 때부터 편찬해오던 '경국대전'이 1485년에 완성 되었고, 각종 문화 서적들을 편찬해 민간 생활의 질을 높였다. 또 성리학자들을 정계에 진출시켜 학문과 정치를 하나로 묶었으며, 조선의 정치 이념인 유교를 완전히 정착시켜 민간 교화에 성공했다. 게다가 변방의 야인을 토벌 하여 전쟁의 위협을 없애고, 남방의 왜구들은 외교적으로 관리하며 지배하였다. 이는 민생의 안정과 태평성대로 귀결되었다.
10. 연산군 1494년 12월에 성종의 승하와 함께 왕위에 올랐는데, 재위 12년 동안 너무도 무도한 짓을 많이 하였으므로 폐위, 교동(喬桐)에 안치되어 있다가 그해 11월에 죽었다.
11. 중종 향약의 실시, 현량과의 도입, 이밖에도, 전통적인 인습과 구태의연한 제도를 혁파하고 궁중 여악을 폐지했으며 내 수사의 고리대금업을 중지시키기도 했다. 또한 성리학적 윤리 질서와 통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주자의 '가례'와 ' 삼강행실'을 보급하고 이교적 이념이 담긴 기신재, 소격서 등을 없애고 '소학' 교육을 장려하여 유교 사회의 질서를 세우려고 하였다. 하지만 조광조의 이같은 일련의 개혁 정치는 너무나 과격하고 성급하게 실시된 나머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2. 인종 1522년에 관례(冠禮)를 행하고 성균관에 들어가 매일 세 차례씩 글을 읽었다. 동궁으로 있을 당시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시녀를 궁 밖으로 내쫓을 만큼 검약한 생활을 하였다.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하여 누이 효혜공주(孝惠公主)가 어려서 죽자 이를 긍휼히 여겨 그로 인하여 병을 얻었으며, 서형(庶兄)인 복성군 미(福城君嵋)가 그의 어머니인 박빈(朴嬪)의 교만으로 인하여 모자가 귀양을 가게 되었을 때에 이를 석방할 것을 간절히 원하는 소를 올려 중종도 그의 우애 깊음에 감복하여 복성군의 작위를 다시 주었다 한다.
13. 명종 비변사가 설치되었다. 비변사의 설치연대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설이 있으나, 1510년(중종 5) 삼포왜란 때 일단 설치되어 임시기구로서 존속되어오다가 1555년 을묘왜변을 계기로 상설기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명종 때는 문정왕후가 불교를 독실히 믿었기 때문에 불교의 교세가 일어났다. 문정왕후는 보우(普雨)를 신임하여 봉은사(奉恩寺) 주지로 삼고, 1550년에 선·교(禪敎) 양종(兩宗)을 부활시키고 이듬해에는 승과(僧科)를 설치하였다.
14. 선조 처음에는 이황(李滉)·이이(李珥) 등 많은 인재를 등용하여 국정 쇄신에 노력하였으며, 《유선록(儒先錄)》 《근사록(近思錄)》 《심경(心經)》 《삼강행실(三綱行實)》 등의 전적(典籍)을 간행하여 유학(儒學)을 장려하였다. 한편 조광조(趙光祖)에게 증직(贈職)하는 등, 억울하게 화를 입은 선비들을 신원(伸寃)하였으며 남곤(南袞) 등의 관직을 추탈(追奪)하여 민심을 수습하였다. 그러나 1575년(선조 8) 이후의 동서분당(東西分黨)과 동인(東人)의 남북분당 등 치열한 당쟁 속에 정치기강이 무너져 치정의 방향을 잡지 못하였고, 북변에서는 1583년과 1587년 두 차례에 걸쳐 야인(野人)의 침입이 있었다.
15. 광해군 1624년 서인 이귀(李貴) ·김류(金) ·최명길(崔鳴吉) ·김자점(金自點) 등이 능양군(綾陽君) 종(倧)을 받들어 인조반정(仁祖反正)을 단행하여 이이첨 ·정인홍은 죽이고, 광해군은 강화 교동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제주도로 옮겨져 1641년(인조 19)에 죽었다. 광해군은 재위 15년 동안 많은 서적을 편찬 간행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내치(內治)로는 사고(史庫)를 정비하고 성지와 병기를 수리, 호패제(號牌制)를 실시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국경 방비와 외교에 주력하였다.
16. 인조 광해군 때의 중립정책을 지양하고 반금친명(反金親明) 정책을 썼으므로, 1627년 후금의 침입을 받게 되자 형제의 의(義)를 맺었는데, 이것을 정묘호란이라 한다. 이이(李珥)·이원익(李元翼)이 주장한 대동법을 실시했으며, 여진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국경지대인 중강(中江)·회령(會寧)·경흥(慶興) 등지에 개시(開市)하여 그들과의 민간무역을 공인하였다. 난국 속에서도 군제(軍制)를 정비하여 총융청(摠戎廳)·수어청(守禦廳) 등을 신설하였으며, 북변(北邊) 방위와 연해 방위를 위하여 여러 곳에 진(鎭)을 신설하였다. 한편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 《동사보편(東史補編)》 《서연비람(書筵備覽)》 등의 서적도 간행되었고,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김육(金堉)·김집(金集) 등의 대학자·대정치가가 배출되기도 하였다. 능은 교하(交河)의 장릉(長陵)이다.
17. 효종 두 번에 걸친 외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탄지경에 이른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그는 충청도와 전라도 근해 지역에 대동법을 확대 실시하고, 전세를 1결당 4두로 고정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줄였다. 한편, 문화면에서도 역법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태음력과 태양력의 원리를 결합하여 24절기의 시각과 1일간의 시간 을 계산하여 제작한 시헌력을 사용하게 했다. 또 '국조보감'을 재편찬해 치도의 길을 바로잡고, '농가집성' 등의 농 서를 마련해 농업 생산을 늘리려 했다. 또한 흐트러진 윤리를 바로잡기 위하여 소혜왕후가 편찬한 '내훈', 김정국이쓴 '경민편' 등을 간행하였다.
18. 현종 군사적으로는 효종 대에 비밀리에 지속적으로 추진되던 북벌 계획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이를 중단하는 대신 군비 증강을 위해 훈련별대를 창설하였으며, 민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광해군 이후 꾸준히 실시해오던 대 동법을 호남 지방 전역에 확대 실시했다. 문화적으로는 인쇄 사업 육성을 위해 동철활자 10여만 자를 주조시켰으며 천문관측법과 역법 연구를 위해 혼천의를다시 제작케 했다. 그리고 예론 정쟁이 활발히 일어나 사회 예절이 강조됨에 따라 동성 통혼을 완전히 금지시켰으며 또한 정실이 개입 될 요인을 없애기 위해 친족끼리 같은 부서에 있거나 송사를 맡거나 시험관을 맡는 것을 금지시키는 상피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한편 이 시기에 제주도에 표류해 압류되어 있던 하멜 등 8명의 네덜란드인이 전라도 좌수영을 탈출하여 본국으로 돌아가 14년간의 억류 생활을 서술한 '하멜 표류기'와 부록인 '조선국기'를 발간해 조선이 유럽에 알려지는 계기가되기도 했다.
19. 숙종 경상도와 황해도까지 대동법을 실시하여 그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시킴으로써 광해군 이래 계속된 세입일원화 계획을 완성시켰고 또 광해군 때에 시작된 양전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강원도와 삼남 지방에 실시함으로써 서북 지 방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국에 걸친 양전을 사실상 종결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한 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화폐 주조 사업을 본격화하여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상평청, 호조, 공조 및 훈련도감, 총융청의 군영과 개성부, 평안, 전라, 경상감영으로 하여금 상평통보를 주조 하여 통용케 했다. 숙종 치세에 이루어진 이같은 경제 정책은 조선 후기의 상업 발달과 사회 경제적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한편 국방과 군역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졌는데, 먼저 대흥산성, 황룡산성 등 변경 지역에 성을 쌓고 대대적인 도성 수리 공사를 하였다. 특히 이유의 건의에 따라 북한산성을 총체적으로 개축하여 남한산성과 함께 서 울 수비의 양대 거점으로 삼았다. 또한 효종 시대 이후 논란을 거듭하던 훈련별대와 정초청을 통합하여 금위영을 신 설하고 5군영 체제를 확립하여 임진왜란 이후 계속 추진하던 군제 개편 작업을 끝마쳤다. 이밖에도 양역이정청을 설 치하여 민폐의 첫번째 요인이던 양역 문제의 해결을 꾀하기도 했는데 그 결과 군포 균역절목이 마련되어 이전에는 양전 1인의 군포 부담이 1필에서 4필까지 심한 차이를 보이던 것이 2필로 균일화됨으로써 민간의 부담을 줄였다. 이즈음 국방과 관련하여 영토 문제가 대두되었다. 당시 조선은 사군이 설치되었다. 폐쇄되었던 폐사 군지에 다시 2진을 설치하여 고토 회복운동을 벌였고 이 결과 압록강 연변에 조선인의 출입이 잦아지게 되어 청나라와 국경 분 쟁이 일어나자 1712년 청나라측과 협상하여 정계비를 세워 영토의 경계선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일본에도 통신사를 파견하여 막부 정권을 상대로 협상을 벌여 왜인의 울릉도 출입 금지를 보장받음으로써 울릉도 귀속 문제를 확정지었다. 문화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숙종 시대는 정치적으로 명분 의리론이 크게 성행하였기 때문에 명에 대한 은공을 갚는 다는 의미로 대보단이 세워지고 성삼문 등 사육신이 복관되었으며 노산군을 복위시켜 묘호를 단종으로 올렸다. 뿐 만 아니라 폐위되어 서인이 되었던 소현세자 빈 강씨를 복위시켜 면희빈으로 하는 등 왕권 강화 측면에서 왕실의 충 역 관계를 재정립하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300여 개의 서원사우가 건립되고 그 중에 131 개소가 자연 폐쇄되는 서원 누수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또 이 시기에는 '선원계보' '대명례집' '열조수교' 북관지' 등이 편찬되었으며 '대전속록' '신증동국여지승람' '신 전자초방' 등이 간행되었다.
20. 경종 서양의 수총기(소화기)를 모방하여 제작했으며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밝힌 내용을 담은 남구만의 '약천집'이 간행되었다.
21. 영조 재위중에 여러 차례 금주령과 사치풍조 금단의 조치를 내렸다. 1743년에 《수교집록(受敎輯錄)》을 속편하고 이듬해에 이를 발전시켜 《속대전(續大典)》을 《속오례의(續五禮儀)》와 함께 편찬한 것은 왕조의 법치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는 의미를 가졌다. 농업정책과 수취제도의 개선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 1734년에 농정의 기본방향을 잡기 위해 세종조에 민을 이끌어 농사에 힘쓰게 한 성의를 관리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농가집성(農家集成)》을 대량 인쇄하여 보급하고, 1748년에는 세입 ·세출 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탁지정례(度支定例)》를 편찬하고, 1750년 7월에는 균역법(均役法)을 시행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양역 변통의 논의를 종결지었다. 영조의 삼대 치적으로는 탕평 ·균역 외에 준천(濬川), 즉 청개천(淸溪川)을 준설한 것이 꼽힌다. 도성 가운데를 흐르는 개천을 오랫동안 준설하지 않아 홍수 때 범람이 잦아 1760년에 준천사(濬川司)를 세우고, 수만금을 출연하여 인부를 사서 흙을 파내는 대역사를 진행시켰다.
22. 정조 규장각을 중심으로 임진자, 정유자, 한구자, 생생자, 정리자, 춘추관자 등의 새로운 활자들이 만들어졌고 영 조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오던 문물제도 정비 작업이 완료되었다. 그 결과물들이 이때 편찬된 '속오례의', '증보동국문헌비고', '국조보감', '대전통편', '문원보불', '동문휘고', '규장전운', '오륜행실' 등의 책들이었다. 한편 그의 문화 정치는 중인 이하의 평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위항 문학을 낳기도 했다. 인왕산의 경아전을 중심 으로 형성된 중인 이하의 위항인들이 귀족 문학으로만 인식되던 한문학의 시단에 대거 참여하여 '옥계시사'라는 그 들 독자의 시사를 결성하고 그들만의 공동 시집인 '풍요속선'을 발간하는 등 대단한 문화적 발전을 도모했던 것이다. 정조 시대는 이처럼 양반, 중인, 서얼, 평민층 모두가 문화에 대한 관심을 집약시킨 문예 부흥기였다. 그러한 문 예 부흥을 가능하게 했던 근본적인 동력은 병자호란 이후 청을 오랑캐로 인식하던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사상이 사 라지고 민족주의가 고개를 들어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자긍심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18세 기 문화의 전반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를테면 그림에서는 '진경산수'라는 국화풍, 글씨에서는 '동국진체'라는국서풍이 유행했다. 이는 조선 성리학의 고유화에 따른 조선 문화의 독자성의 발로이며 이러한 축적 위에서 정조의 학자적 소양에서 기인하는 문화 정책의 추진과 선진 문화인 건륭 문화의 수입이 자극이 되어 조선 후기는 문화적 황금 시대를 이룰수 있었다.
23. 순조 집권 초기에는 정순왕후를 둘러싼 경주 김씨 일문 아래 있었고 친정을 하게 된 15세 이후로는 장인인 김조순을 비롯한 안동 김씨 일문 아래 있었다. 순조 역시 세도 정권의 전횡을 모를 리 없었 기에 풍양 조씨 조만영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아서 풍양 조씨 일문을 중용하고 1827년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을 하 게 함으로써 안동 김씨의 세도 정권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또다른 외척 세력인 풍양 조씨 일문의 세 도 정권을 만들어냈을 뿐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는 정계 개편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처럼 당시의 세도 정권은 당쟁이 없는 대신에 반대파가 없는 독재 정권으로서 민생과 사회 문제는 도외시하고 일문의 영달과 영예이만 관심을 쏟게 만들었다.
24. 헌종 풍양 조씨는 헌종의 모후 조대비의 일문으로서 조대비의 부친인 조만영이 그 거두이다. 조만영은 어영 대장, 훈련대장 등을 역임하면서 헌종을 보호하는 한편 그의 동생 조인영과 조카 조병헌, 아들 조병구 등을 요직에 앉혀 세도를 확립한다. 그 후 5, 6년 동안 풍양 조씨 일문이 현달하더니 일문의 내부 알력과 1846년 조만영의 죽음 을 계기로 정권은 다시 안동 김씨 일문으로 넘어간다. 헌종 대에 정권을 잡아 안동 김씨를 견제한 풍양 조씨 일문 은 정치 혁신 대신에 안동 김씨와의 정권 경쟁에만 급급하여 민생 문제와 사회 문제를 도외시 함으로써 사회적인 모순을 격화시켰다. 그 결과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물론이요 그로 인한 삼정의 문란을 초래했다.
25. 철종 즉위 후 대왕대비 김씨가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였으며, 1851년 대왕대비의 근친인 김문근(金汶根)의 딸을 왕비를 삼았다. 문근은 국구(國舅)로서 정권을 장악,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가 절정에 달하였다. 1852년부터 왕의 친정(親政)이 시작되었으나 정치에 어둡고, 김씨 일파의 전횡(專橫)으로 삼정(三政)의 문란이 극도에 달하여 극심한 민생고를 유발, 경상도 진주(晉州), 함경도 함흥(咸興), 전라도 전주(全州) 등지에서 대규모의 민란이 일어났다. 조정에서는 속출하는 민란을 근본적으로 수습하려는 의욕조차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26. 고종 당색과 문벌을 초월하여 인재를 고루 등용하고 당쟁의 근거지가 된 사원을 철폐하는 한편 토색을 일삼 아 주구로 전락한 탐관오리들을 처벌하고 양반과 토호의 면세 전결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가 재정을 충당했다. 이밖에 민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명잡세를 없애고 궁중에 특산물을 바치는 진상제도를 폐지했으며 은광산을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여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사회의 악습을 개선하고 복식을 간소화했으며 군포세를 호포세로 변경하여 양반도 세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대전회통', '육전조례', '양전편고' 등의 법전을 편찬하여 법질서를 확립시켰고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 를 부활시켜 삼군부를 두어 군국기무를 맡게 함으로써 정무와 군무를 분리시켰다.
27. 순종 순종 즉위 직후인 1907년 7월, 일제는 이른바 한일신협약(정미 7조약)을 강제로 성립시켜 국정 전반을 일본인 통감 이 간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부 각부의 장관을 일본이 임명하는 이른바 차관 정치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내정 간섭권을 획득한 일본은 곧 재정 부족을 이유로 한국 군대를 강제 해산시켰으며 1909년 7월에는 기유 각서에 의해 사법권마저 강탈해갔다. 이처럼 순종을 허수아비 황제로 만든 뒤 이토 총독이 자국으로 돌아가고 소네 총독을 거쳐 군부 출신의 데라우치 총독이 부임하면서 일본의 대한제국 식민화 계획은 더욱 강화된다. 일제는 1909년 7월 기유각서의 각의에서 '한일합병 실행에 관한 방침'을 통과시킨 뒤 러시아와 사전에 만주 문제를 협상하기 위해 이토를 만주에 파견하였다. 이때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포살하자 이를 기화로 한반도 무 력 강점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 일제는 이를 위해 친일 세력인 이완용, 송병준, 이용구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매국 단체인 일진회를 앞세워 조선인 이 원함에 따라 조선과 일본이 합병한다는 논리로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조약을 성립시켜 대한제국을 멸망시켰다.
2. 간략한 정리
태조(1392~1398) : 조선 건국, 한양천도 척화비 세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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