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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올 2월 관보에 실린 공직자 재판등록 상황에 따르면 이 수석의 부인 박모씨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K아파트 36평형과 역삼동 I아파트 54평형을 소유하고 있었다. K아파트는 6억1200만원에, I아파트는 분양권 가격인 6억4880만원에 신고했다.
그러나 부동산업체에 따르면 K아파트는 현재 13억원대에, I아파트는 21억~23억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K아파트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박씨는 이 집을 2002년 샀으며, 3억6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최근 매각했다고 한다. 이 수석은 또 아파트 중도금 불입 등을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8억41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고 신고했다고 한다.
이 수석은 이와 관련,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K아파트에서 넓은 집으로 옮기려고 공직 입문 전인 2004년 I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며 "최근 I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집 두 채를 보유할 필요가 없어 K아파트를 판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