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책이름 : 조선의 재산상속 풍경
지은이 : 이기담
대유학자 퇴계 이황은 끊임없이 관직에서 물러났다.
그가 국가의 ’녹’을 받지 않고도 학문에 매진할 수 있었던 까닭은
부유한 외가와 처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덕분이었다.
이황은 장가를 두 번 들었다.
외가가 든든했던 성리학자 이언적,
처가살이를 했던 김종직.
이들 대유학자들의 유유자적한 생활 뒤에는 어머니와 아내가 물려받은 든든한 재산이 있었다.
당시 조선은 아들과 딸을 구분하지 않고 재산을 평등하게 분배했고
외손도 장손과 다름없이 재산을 상속 받았다.
조선시대 재산 분배 기록인 ’분재기(分財記)’에 따르면
장자와 차자, 아들과 딸은 재산상속을 받는데 아무런 차별이 없었다.
여성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육조의 판서들이 모두 모여 논의할 정도로
조선시대 남녀의 재산권은 평등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자 중심의 상속제도는 17세기 이후 성리학적 가치관이 강화되면서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조선 전기의 자녀 균등 상속이 17세기 이후 장자 상속으로 바뀌었다는 점은
이미 국내외 학자들이 밝혀낸 것으로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저자 이기담은 탁월한 글솜씨로, 칠거지악과 삼종지도에 가려졌던 조선시대의 새로운 문화를
우리에게 재미있게 말해주고 있다.
조선일보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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